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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자 한국 입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m**mai**** 공감0
조회3,130 작성일7/3/2014 4:09:25 PM
이번 여름에 10년만에 한국 나갑니다.
영주권자일때 여권신청 하러 갔으나 대사관에서 미회보가 떠
해당 기관과 연락 하여 10년 짜리 대한민국 여권 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시민권 취득 하였으나 미 시민으로 한국 입국 하는데 문제 없나 궁금 하여 여쩌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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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14 4:26:42 PM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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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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