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 10년만에 한국 나갑니다. 영주권자일때 여권신청 하러 갔으나 대사관에서 미회보가 떠 해당 기관과 연락 하여 10년 짜리 대한민국 여권 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시민권 취득 하였으나 미 시민으로 한국 입국 하는데 문제 없나 궁금 하여 여쩌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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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2014 4:26:42 PM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