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임 가능성은 없지만,) 공익을 위하여 부탁합니다. 바로 밑에 najeje5(najeje5)님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작년말에 여기에 질문올렸어요 <지금 사는데 주인이 새건물을 짓는다고 저희(테넌트)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은 올해말까지로 되어있고 그다음부터는 먼스투먼스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올해 12월까지만 살고 나가랍니다. 이때 테넌트의 잘못이 아닌데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줘야 되지 않나요?"
결과는 "저흰 디파짓은 당연히 따로 받았고, 한살 아기가 있고 저소득이라 총 만구천불의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 라고 결과보고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