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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reak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L**UD**** 공감0
조회2,947 작성일9/5/2023 9:56:21 AM

4개월동안 chipotle  cook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인터뷰때와는 달리 40시간도 주지 않고 20시간 남짓 

주었고, 6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점심 시간과 2번의 10 분휴식을

주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전혀 10분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고,

한달 후에는 제가 요구하면 마지못해 1번의 10분만 주었습니다.

다른 멕시칸 worker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만 잠시의 쉴틈도 없이 꼬박 7시간을 일해여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57세)다른 인종이라 그런지 매우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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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23 9:56:38 PM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시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쉬는것이 아니면
멕시칸 일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율적으로 쉬고 싶을때 휴식시간 가진다고 하시고 휴식하시면 되는데
주지 않았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또 휴식시간을 요구했다는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Chipotle 면 대기업에 속하는데 employee handbook 이나 employment contract 등에 휴식시간등 규정이 나와 있을겁니다.

참고로 5 시간에 한번 점심시간 30분에 4시간에 1번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준다는 이야기가 시간을 정해서 몇시 몇분에 매니저가 가서 쉬어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때 쉴수있다 입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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