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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콘도 구입후 양도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6**** 공감0
조회3,887 작성일8/4/2013 10:44:33 PM

제가 영주권자 입니다.
곧 조그만 콘도(15만불)를 하나 구입하려는데,(임대예정)
저희 아들이 영주권자 22세입니다.

제가 2년후 한국에 귀국하면 영주권 포기 할수있습니다.
아들은 계속 거주하여 시민권 받을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등록후 아들에게 10년후 양도하면
상속세,증여세를 어느정도 내나요?

세금이 많으면 제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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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6/2013 1:57:58 AM
처음부터 아드님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이년후에 영주귀국하시여 영주권을 포기하실 계획이면 십년후엔 아드님에게 주시려면 질문하신 선생님께선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이기에 불리해지실것입니다.
즉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해 집값이 오른부분에 대해 세금이 많아집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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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9/2013 8:09:59 PM
개인이 평생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일백만불입니다. 돈을 증여하고 아드님 명의로 구입가능하나 만일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두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넣고 나중에 아버지 이름을 빼면 되는 방법도있고 단 융자를 안 했을경우 또는 융자를 받았으면 아버지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아들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부자지간에 가능하며 기간등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3 10:13:38 AM
어머니가 아들에게 15만불 집을 gift 할 경우
10년 후 양도 해도 상속세 양도세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출처 근거: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1/12/AR2010111200098.html
예)
시어머님이 48년전에 $15,000불에 산 집이 지금은 $600,000 가치가 있는데 시어머님이 지금은 양로원에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인 저희 식구에게 집을 선물로 줄 경우 택스를 내야 합니까?
답: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 줄 권리가 있습니다. 택스 낼 필요 없습니다.

Your mother-in-law has the right to gift the home to your husband.
Federal income tax and gift tax laws would allow
your mother-in-law to give the home and not pay any taxes.
원본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1/12/AR20101112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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