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평생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일백만불입니다. 돈을 증여하고 아드님 명의로 구입가능하나 만일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두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넣고 나중에 아버지 이름을 빼면 되는 방법도있고 단 융자를 안 했을경우 또는 융자를 받았으면 아버지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아들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부자지간에 가능하며 기간등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8/5/2013 10:13:38 AM
어머니가 아들에게 15만불 집을 gift 할 경우 10년 후 양도 해도 상속세 양도세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출처 근거: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1/12/AR2010111200098.html 예) 시어머님이 48년전에 $15,000불에 산 집이 지금은 $600,000 가치가 있는데 시어머님이 지금은 양로원에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인 저희 식구에게 집을 선물로 줄 경우 택스를 내야 합니까? 답: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 줄 권리가 있습니다. 택스 낼 필요 없습니다.
Your mother-in-law has the right to gift the home to your husband. Federal income tax and gift tax laws would allow your mother-in-law to give the home and not pay any taxes. 원본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1/12/AR2010111200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