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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kfac**** 공감0
조회6,648 작성일9/5/2023 7:07:48 PM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10년이상 (40 Quarter Credit)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면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과 Social Statement등으로 증명을 하면 I-864를 제출 안해도 되나요? 대신 I-864W를 제출 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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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3 9:20:47 AM

i864w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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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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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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