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기에 i-140이 특별히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고 또 i-140이 빨리 승인된다고 하여 영주권을 반드시 빨리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premium processing을 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가 빨리 나온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굳이 속성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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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보기에 i-140이 특별히 승인이 안될 이유가 없고 또 i-140이 빨리 승인된다고 하여 영주권을 반드시 빨리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premium processing을 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가 빨리 나온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굳이 속성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work permit 빨리 받는 것과는 상관 없지만, 140 급행 하는 이유는, 혹시 485 영주권 승인을 빨리 받을수 있을까 입니다. 가끔 그 이유로 빨리 영주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