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업계획에도 맞추시지 못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2차 인터뷰에서 그렇게 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은 모두 통과하였으나 판정 보류되어 N-652양식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NIW로 들어왔는데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않고 영주권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과 같이 사업을 하지도 않다고 full review를 하겠다고 officer에게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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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영주권을 받으신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사업계획에도 맞추시지 못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이나 2차 인터뷰에서 그렇게 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을 철회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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