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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354 작성일7/14/2014 12:12:12 PM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한 사람입니다.

<병> 업소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주인인 <갑>이라는 사람이 싸인을 했는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을>이라는 회사가 <병> 업소 소유주로 되어 있더군요.

같은 건 입니다.

디펜던트란에는 개인 이름 <갑>과 회사이름 <을>을 쓰고 dba 에 <병> 업소명 을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할 때 특별히 주의 사항이나 요구조건이 있는지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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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37:07 PM
안녕하세요

계약이 본인과 '을' 이라는 회사 사이에 맺어진 것이므로, '을' 이 피고가 되며, 갑은 '을'을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의 경우, '을'의 업소 소유주일지라도, '을' 측의 잘못이므로, '갑'과 '병'은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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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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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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