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37:07 PM 안녕하세요계약이 본인과 '을' 이라는 회사 사이에 맺어진 것이므로, '을' 이 피고가 되며, 갑은 '을'을 대표해서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의 경우, '을'의 업소 소유주일지라도, '을' 측의 잘못이므로, '갑'과 '병'은 피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