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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황당한 스몰 클레임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oo00**** 공감0
조회8,114 작성일7/12/2014 9:34:51 PM
미국 생활 7년만에 별 황당한 상황을 겪어보네요.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히스패닉이 운영하는 운동기구 판매점에서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결제했는데요.(상점에서 구매 및 결제)

연말이라 딜리버리 날짜가 가장 빠른 시간이 1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빠지게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되고 일주일 뒤 연락 되어 1월 25일경에 딜리버리 꼭 해준다며 구체적인 배달 시각은 전날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배달 전날 돼서 25일 오후 2시 안으로 갈테니 기다리라더군요. 근데 뜬금없이 오후 3시에 전화와서 오후 5-6시 까지 가면 안되겠냐길래, 겨울인지라 오후5시면 완전 깜깜한데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어떻게 마당에 풀어놓고 제대로 조립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저녁 늦게 오지말라. 카드사에 연락해서 취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거래 취소 클레임]을 신청했고, 제가 결제한 카드가 한국신용카드인지라, 미국에서 결제한것은 해외결제로 3개월 걸린다 하더군요.
카드사에서도 환불이 가능한 case인지 어쩐지는 조사를 해봐야 했는데 결국 3-4개월 뒤에 취소->환불을 받았습니다.(즉, 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것이지요. 가맹점에서도 카드사에 취소 안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환불 직후, 이 가게에서 저를 small claim걸었더군요. 무슨 서류같은게 저희 집 주소로 왔긴 왔습니다.


--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1) 저는 갈 필요 없다고 보는데, small claim 대응하러 꼭 가야하는지요?

2) 클레임 내용은 "구매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해서 자기 가게에 손해가 발생, 물건 구매액의 75%를 청구" 이더라고요.

3) 제가 출석안하면 어찌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제 밥벌이 업무시간 빼서 갈 필요성도 못느끼고요.

4) 근데, 웃긴건 그 가게에서 제 이름을 정확히 아는것도 아니어서, 그냥 제가 미국에서 대충 쓰는 이름대로 서류에 적혀 있더군요.

5) 물건 결제당시 서류는, 상점에서는 [구매 계약서/약관] 같은건 없었구요.(큰 소매 가게 처럼 제대로 체계 잡힌 가게도 아닙니다). 그냥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 전부.

6) 결제한 신용카드도 저희 어머니 명의이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한카드, 즉 한국신용카드입니다. 제가 결제할때 어머니 카드라고 얘기는 했고 그쪽에서 그냥 긁었습니다.

7)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물건 구매당시 딜리버리 주소)도 제가 렌트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있는건 제 cell phone number정도(?)입니다.

--

제가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론,
-출석 안하면 무조건 진다.- 정도 입니다.

- 출석 안하면 제가 무조건 진다면 누군가가 아무나 붙잡고 소몰클레임 걸어놓고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무조건 지는건가요?

- 제가 한국 신한 카드회사에 거래 취소,환불 클레임 걸었을때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또한 판매점에서도 미국쪽 자기네 카드회사에 자료들을 제출하며 맞대응 했었고, 카드회사에서 양쪽의 모든것을 취합 3-4개월간 정밀 조사를 하여 판매자가 잘못했고 구매자인 저에게 환불 해주는게 맞다고 하여 환불 해준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판매점이 환불 절대 안해준다고 해도 카드회사에선 판매자가 카드 가맹점 가입할때의 계약 조건을 들어 구매자에겐 카드사 돈으로 일단 환불해주고 판매자게에 콜렉션-구상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어쩔수 없이 저에게 환불 해준것이구요.)

그렇게 끝난걸 스몰 클레임으로 또 다시 일을 만들고 있는데 판사가 제가 출석안했다고 그쪽에 얘기만 듣고 혹은 제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점이 승소할 수 있는지요?

- 설사 판사가 제가 출석하지 않아 내용 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점 "승소"라고 해도, 사용된 어머니 카드는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이고, 저의 legal name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는지요?

--
손님이 상점에 클레임하는건 봤어도, 가게가 손님한테 클레임거는건 정말 황당 그 자체네요. 멕시칸이 한국인이라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항상 안녕과 건강이 깃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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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12:24:24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고소를 당하셨고,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결석재판으로 자동적으로 상대가 이기게 되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받으신것에 맞고소 형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오히려 피해 배상을 요구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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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4 2:46:28 AM
골치아픈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지만, 대충판단하건데-
귀찮다고 코트에 안나가면, 멕시칸가게가 승소하고
그 가게가 카드회사에 청구하여
어머니 신한은행카드에서 돈이 결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찮더라도, 코트에 나가서 귀하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심이 깨끗할 것입니다.
답변일 7/13/2014 3:22:40 AM
flyingmonkeys 님 제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멕시칸 판매자가 스몰클레임 승소한다고 해서 제 신용카드사에... 더군다나 한국신한카드사에 스몰클레임 이겼으니 다시돈 뱉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문에 자세히 적어드렸듯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판매가게)와의 계약에 의해서 결제자(구매자)인 저의 어머니 카드로 환불이 이루어진겁니다.
즉, 판매점이 구매자에게 배송날짜랑 환불가능 여부등을 명시한 구매약정서 한장 없이 그냥 현장에서 카드영수증 한장만 줬기때문에 판매점 잘못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규약에 따라 환불된것이지요.

참고로, 그 판매가게는 인터넷 온라인 상점도 있구요. 제가 만일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결제할때는 판매자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약관(판매약정서)이라는걸 올려놓지요. 그거 한 페이지로 여러가지 구속을 받는겁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고.. 구매자가 그 글을 읽고 "상호간의 거래 계약서"인 그 약관에 동의 클릭을 하고 결제하는거라~ 제가 만일 웹사이트로 구매를 했다면 카드사에서도 저에게 환불을 안해줬을거라는게 카드회사의 얘기 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판매자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했거나, 웹 결제를 한것도 아니었고,
아는 친구 소개로 해서 판매자 가게에 직접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현장 결제를 한것이지요.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몰클레임에서 이기든 아니든 가맹점(멕시칸 판매자)이 카드사로 부터 돈을 받아 낼려면 저랑 별개로 카드사와 소송을 벌려야 하겠지요. 소비자에게 환불이 부당했다고 말입니다. 대형 카드사와 소송한다는건 불가능하기에 저에게 화풀이식으로 스몰클레임 걸은듯 합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는걸 알기에 법원에서 괜히 제가 버벅되면 판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을거 같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용한 새벽에 주로 일을 하는 직종이라~ 님 답글 바로 확인했답니다.
답변일 7/13/2014 9:07:42 AM
추측컨대, 그날 판매점에서 여러집을 딜리버리 하려고 이미 물건을 차에 싣고 out for delivery 상태에서 직전 집에서 조금 늦어져서 질문자의 집이 연차순으로 늦어 진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나가는 물건인경우 판매점은 다시가져 와서 다른곳에 쉽게 판매할수 있기때문에 피해가 없지만, 자신들도 다른곳에 오더를 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손해를 볼수가 있어 그리 했나 봅니다. 그래서 store policy에 취소는 delivery 나가기 최소 하루전에 하는 규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생각) small claim 에 나가야 할겁니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늦어지긴 했지만 분명 판매자도 손해를 입었겠지요. 물건 싣는데 비용, 딜리버리 나간 비용, 인건비, 다시가져 와서 restocking 하는 비용,등등 어쨋건, 미국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법적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질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데 나가지 않으면 질수도 있고 그로인해 질문자를 collection agency에 넘겨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네요. 건승하시길~
답변일 7/13/2014 9:54:15 AM
꼭 나가셔야합니다. 아무리 Small Claim이라도 법원에서 승소하면 님의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아내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님은 본인카드가 아닌 어머니카드를 사용했기때문에 상대방이 아이디도용으로 형사고발을 할수도 있을겁니다. 아마존같은 곳도 Third Party Store가 파는 경우 restock fee 명목으로 %를 땔수 있고 그건 어떻게 Charge back도 할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샀다가 Desciprtion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반품했는데 $45의 restock fee와 반품배송비는 제가 직접내었습니다. 75% Charge는 좀 심한케이스지만....restock fee와 delivery charge는 판매자측에서 정당하게 클레임걸수 있습니다. 재판에 꼭 나가셔서 판사에게 본인의 심정을 잘 어필하시구요...아마 판매자는 분명 자기들 Policy를 들고 나와서 판사에게 보일겁니다. 제생각으로는 몇시간정도야 기다려줄수 있는 여유있는 미국문화에 비교해 볼때..아마도 님께서도 약간의 배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일 7/13/2014 4:37:05 PM
물건을 구매할때 저에게 store policy같은 고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체계잡힌 store였다면 님 말씀대로 구매자가 임의로 딜리버리 직전 거래취소를 해버려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카드 결제하는 자리에서 그런 store policy를 고지를 하면서 서류에 싸인을 하게 했었어야죠.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이 case를 무려 3개월 반에 걸쳐 조사를 하면서 그 store에서 구매자로 부터 그런 계약서 여부가 결정타 였습니다.

민법에는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표명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것이 없다면 그 다음 상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니 하는 공법으로 넘어가죠.

그 store랑 제가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물건 구매 영수증 한장만 달랑 받았기에 소비자법대로 해서 카드사에서도 환불을 해준겁니다. 물론 그 store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사와의 5장이 넘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가맹점 내줍니다. 즉 카드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멕시칸 판매자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 가게는 오픈한지 2년도 안됐고 체계가 전혀 없이 그냥 warehouse만 갖춰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미 그 업자가
첫째,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위반을 했었고 (여러차례 제 기간안에 딜리버리 안함)
둘째, 구매자인 저와의 store policy에 싸인 받지도 않았기에 구매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상태
... 그래서 이미 이번 카드거래건은 카드사로 부터 환불을 받았고 케이스가 종결됐는데

제가 small claim court에 안나간다고 판사가 최소한 그 store얘기를 듣지도 않고 저에게 패소를 내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안나가도 판사가 최소한 store policy에 제가 구매직전 싸인한 서류는 요구, 확인하고 나서 저에게 패배를 때리든 아니든 할거 같은데요?

에휴~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근데 이런건 변호사분이 $100인가 해서 상담해주는 case일까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분이 상담해주시는지? 상법 ?

- 그렇게 당당하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court나가면 저의 legal 정보(name등등) 그 멕시칸이 알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출두요일과 시간이 제가 근무형편상 도무지 빠질수 없는 ...
답변일 7/13/2014 4:41:14 PM
vbsean 님, 법적으로 부모님 카드로 긁었다고 명의도용은 전혀 아닙니다.. 카드 홀더(명의자)가 사용하라고 승낙을 했으면 카드홀더와 사용자간의 문제는 없어진것이구요~ 다만, 판매점에서 홀더와 사용자가 같냐 아니냐를 따져서 긁어서 자기 가게에 문제 없겠냐 없겟나, 즉 카드거래가 취소될까 아닐까 하는 정도만 고민하면 되는것이지요.
답변일 7/13/2014 10:59:43 PM
이양반,,왜 질문을 한건지,,,댓글에 고맙다소린안허구,,, 본인 생각만,,, ㅎㅎ
답변일 7/13/2014 11:33:40 PM
경험상에서 얻은 경험을 Share해드렸는데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거 같습니다. 때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은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는 미국입니다. 자꾸 한국과 비교하지 마시구요..

어머니카드라도 어머니가 아닌 님이 물건 사면서 서명했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카드 뒤에 싸인하는 란이 있는거구요..가끔 캐쉬어들이 확인을 하고 또한 ID Card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님께서는 물건 딜러버리가 며칠늦어지는거에 동의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날 몇시간 늦은게 문제가 된거라 봅니다. 며칠과 몇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카드사에서 아마 판매서류와 님께서 싸인하신 딜러버리 서류를 요청했을 거구요 분명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을겁니다. 그걸 제대로 된 영어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국까지 보내줄 업체는 없을거라봅니다. 아마 카드사에서 Charge Back 이 현재는 되어도 나중에 다시 엎쳐질수 있다는 얘기도 했을텐데요...

Policy는 가게에서 법원가기전날 만들어서 갖다가 보여줘도 인정받더이다. Policy 는 님께 도움이 100% 안됩니다.


저는 가게도 해봤고 이런저런 케이스 많이 봤었고..또한 소송에 스몰클레임에 다 가봤습니다.

법원에 안가시면 님에게 결국 Lien이 걸릴거구요..그게 계속 따라 다녀서 크레딧 영향을 받게될겁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7/14/2014 6:54:09 AM
yongsoo(yongsoo001) 이거는 어린아이 이거나 철없는 여자 인거 같네. 여러사람들이 미국서 살아온 경험담들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많이 해 줬구만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고, "에휴, 아는사람이 없으니" 이런다. 코트안가면 자동으로 진다. 어줍쟌은 한국법 몇자 을퍼놓고 설교한다 헐~ ,질문을 하는거니? 설교를 하는 거니? 한국법은 대륙법계라 독일법-일본법 베낀거 알지? 미국은 영미법계라 판례를 중시한단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이 중요한것이다.
오죽했으면 그사람들이 스몰클레임까지 했을까 이해가 간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예의를 먼저 배우길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7/14/2014 8:32:59 AM
읽다 하도 답답해서 회원가입까지 해서 댓글 남깁니다.

질문도 엄청나게 길고 장황해서 다 읽기도 숨이 찹디다.

경험에 비추어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미국생활은 항상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배우게 되더군요.

윗분들과 변호사님 말씀처럼 코트에 출석 하시는것이 좋을듯 한데

정 내키지 않으면 상담료 내시고 스몰클래임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

해보시면 마음속의 궁굼증이 풀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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