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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률상담. 새집짓는데 빌더가 사기치는것 같아요

지역Virginia 아이디s**clou**** 공감0
조회5,924 작성일7/12/2014 11:58:08 AM
제 땅에 새집을 짓는데요. 빌더가 사기치는것 같아요.
3개월만에 집을 다지을수 잇다고 하더니. 집은 작년 10월에 다지엇는데. 정화조(Septic)를 설치 못해서 이사 못들어가고 있어요. 집지으면서 정화조도 지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다짓고 정화조 설치하려니까. 가을이라서 땅이 축축하다고 초여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해서.얼마나 속이 상햇는지요. 그렇게 7개월 지났고요. 금년 5월에 정화조 지어도 좋다는 허가가 나와서. 빌더한테 예기햇더니. 정화조 만드는 회사에 $24,000 선불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싸인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 보니.운반 트럭이 자제를 운송중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이 또 지났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서 어제 전화햇더니. 아직도 물건이 않왔다는군요. 무슨 트럭이 물건 운반하는데 2달 걸리나요?
빌더가 원래 거짓말을 자주해서 들통난적이 여러번 있는데요. 또 거짓말 하는것 같군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않받아요. 저희는 이사 못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달 $2,000 씩 손해 보고 잇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모아놓은 돈도 다썼고요. 이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람니다.
더 힘든건 마음의 상처 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빌더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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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4 12:13:5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처음에 계약당시 약속한 기간과 많은 차이가 나고, 어쩔수 없이 지연되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빌더측에서 증명할수 없다면, 그에 대하여서 본인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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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4 5:20:23 PM
질문이 상식적으루 이해하기 힘듬다....
설령, 돈이 많아 넓은 땅이 있더라두 집을 지으려면 그곳 캬운티에서 건축허가, 감찰, 감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사 진행을 허락합니다.
건축허가중에 가장 중요한 상,하수 시설과 전기시설은 더우기 감찰이 까다롭슴다.
공중 하수시설을 대행하는 셒틱 시설 이 없이 다른 공정이 진행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다.
여기에 질문하기 보담은 캬운티 빌딩 오피스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아 보세여.
사기 당한것 보담 본인의 무지로 보여짐다.
답변일 7/12/2014 6:58:50 PM
꾸러기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집짓기 전에 빌더한테 셒틱 먼저 지어야 하지 않냐고 하며.
엔지니어가 만들어서 정부 허가 받은 셒틱 디자인한것을 줬는데.
빌더가 무지해서, 집다짓고 나서 가을에 셒틱 지으려고 하니까.
엔지니어가 허락 안해주더군요. 땅이 축축하니까. 초여름까지 기다린후 지으라고 해서 이리됬담니다.
답변일 7/12/2014 10:35:47 PM
왜 그냥 하수도 연결하면 안돼요?
답변일 7/12/2014 10:49:19 PM
tr님: 시골이라서 하수도가 없담니다.
답변일 7/12/2014 11:25:32 PM
정화조 오더한걸 취소하고 정화조 업자를 직접 고용하세요. 값도 싸게 신속히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서 들어가서 살면서 빌더를 쑤해서 손해배상청구 를 하세요.
답변일 7/15/2014 2:06:05 PM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식선 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약간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별도의 정화조 즉 septic이필요한 지역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의 빌더가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아니라 병도의 라이센스를 가진 정화조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컨트렉터가 일을 추진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말했던 것과 달리 공사 기간이 추가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입주 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렌트비가 발생한 사항등을 증거가 된다면 소송건도 가능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능 하시면 시에 가셔서 지금 까지 공사 기간동안의 각종 퍼밋들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빌더의 라이센스 인포메이션등 가능한 모든 커뮤니 케이션등의 자료를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공의 순서 도 문제 이지만 일단은 원 빌더가 하청을 준 부분들에 대한 퍼밋등을 잘 체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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