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역시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냐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자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규정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그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와 임대소득을 미국에 세금신고 하실때 포함하셔야 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