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서 생긴 청구내역서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디파짓을 반환받고 싶다는 내용관련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Small Claim 으로 고소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같이 접수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LA County 인경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ui/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