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싸인 위조 재융자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201**** 공감0
조회3,309 작성일7/9/2014 6:54:21 AM
안녕하세요

2005년에 죠지아주 아틀란타에 11 개의 가계가 포함됀 상가를 와이프
이름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남미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구입당시 은행에 융자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코싸인 을 회사로 하면 좋겟다는 은행측의 요구로 중남미의 운영하던 회사 이름을 보증인으로 설정하여
융자를 받앗습니다
그후 2008년 부터 별거로 인하여 2014년 3월에 이혼 소송을 진행되어 현재
이혼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중에 상대방 (와이프 )측의 파산선고 내용을 보던중 제가 은행에서
융자를 했던 내용이 모두 바뀌고 아틀란타 은행에서 LA의 다른 한국계 은행으로모든 융자가 재 설정 되어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당시 처음 융자시 저의 회사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6명의 주주가 3 명이 바뀌고 추가로 4명이 처가 식구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싸인도 하지 않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와 다른 주주분들의 동의도 없이 싸인이 위조 되어 은행에 재융자를 받고
현재 상가는 은행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이며 당사자는 파산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저는 이혼 소송을 받은 상태로 재산 분할신청으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서류 위조로 인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LA 지역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4 7:29:0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서명이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으신지요? 우선 형사고발로 본인의 신분 도용을 신고하실수 있으시며, 민사로 사기 및 서명 위조로 인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4 7:15:06 AM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이 기대 되는 질문이네요. 건물 구입당시 오너쉽 형태가 문제의 핵심인거 같습니다. 부인이름으로 sole ownership 이었다면 부인이 팔고사고 변경하고 가능 하리라 봅니다. 본인은 단지 co-signer 였는지? 건물 소유 형태가 joint ownership 이었는지? 명확하게 서술하여 주세요.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