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IRS에 "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 form을 내시면 해결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세금미납한것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반반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세금납부를 하지안아서 제가 혼자서 매달 페이먼으로 갚아나가고있고 현재 총금액의 반은 갚았습니다. 나머지 반을 상대방이 갚지 안으면 어찌해야하는지 제가 다시 IRS 에 연락해서 이의신청하거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저의 의무가 없어질 방법은 없나요? 저는 내년에 한국 역이민을해서 더이상 미국에 살지안을것이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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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IRS에 "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 form을 내시면 해결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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