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주 후 3개월이 지나셨다면 조지아주에서 신청 및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관계로 현재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주소지변경을 했지만 텍스보고,급여주소,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전부 캘리포니아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민권 신청시 현재의 조지아주에서 신청 및 시험을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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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주 후 3개월이 지나셨다면 조지아주에서 신청 및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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