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A-number 를 기입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시민권 인터넷 신청을 하다보니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 5년이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자녀 정보중에 영주권 번호 넣는 란이 있는데
영주권 받고 이혼 후 아이들과 연락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영주권 번호는 모르고요
아이들은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영주권 번호 A- XXX XXX XXX 를 입력 안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양육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A-number 를 기입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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