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아들은 미국에서 봉급생활자로서 tax report 는 하지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제가 5만불을 증여송금하여도 (한국에서 증여 신고후) tax report 를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4/28/2019 1:46:11 PM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현찰을 2,5만만불씩 두번 놔눠주세요 일년에 현찰로 미국에 약5만5천 까지는 보고없이 보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