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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서장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698 작성일8/24/2018 7:31:36 AM
안녕하세요
유서(will 이라 하데요)
가지고 있는 집이 부부공동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유서장을 만들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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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9/5/2018 4:48:05 PM
가능합니다.
귀하의 재산이 지분의 형태로 있더라도, 그 지분이 단 한푼이나 한쪽이나 한퍼센트라도 있다면 항상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는 귀하의 단 한쪽의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Will 이라는 것은 의지의 주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귀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귀하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남의 재산은 귀하가 귀하의 의지인 will 대로 하지 못하겠지요.
다만, 그 재산이 남과 공유되더라도 그 지분은 귀하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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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9/15/2018 8:50:12 PM
공동명의일지라도 미국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유언장과 상속계획은 일단 재산명의 확인후 계획하십시요.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이 가장 안전하며 확실할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가 Joint Tenancy 로 되어있다면 유서는 효력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Joint Tenancy에는 사후 자신의 몫이 공동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의미(Right of Survivorship)가 이미 내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18 1:58:18 PM
물려줄 재산이 있으시면 유서가 아니라 리빙트러스트를 한번 알아보세요. 훨씬 간편하게 상속이 이루어 지는 걸로 압니다.
답변일 8/24/2018 6:10:05 PM

당연히 할 수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한 서류 작업이라서 개인은 할 수 없고
자신의 몫(50%)를 자신이 지정하는 자녀??에게 넘길려면 DEED 작업이 필요하므로
부부공동 명의 집의 Grand Deed 를 가지고 Living trust 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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