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나 사직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전 한직장에서 15년간 장기 근무를 했어요
2년전에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고소를 할수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나름 정직하게 일해서 오랜세월을 일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불봅으로 일을 하기에 야단치면 못하게했습니다
그래도 게속 편법으로 일을 하더군여
문제는 사장이 12시쯤 나와서 1시나 2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종업원 어떻게 일하는건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그친구가 가장에게 자기맘에 안드는 사람을 사장에게 거짓으로 헙담을 합니다
나중에 사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친구가 고자질 했다고..
그러면서 사장이 저를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주더군요
오랬동안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니 그당시엔 사람구하기가 그랬던지 미안하다고 잡더군요
오래 직장이니 참고 일하는데 스트레스 주는게 너무 심하더군요 그러던중 사람을 하나 구해더니 바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실업수당도 탓구요
세월이 2년이 지난 지금도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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