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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h.13종료후 갑짜기 압류를(Repossession) 당한 차를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h**eattl**** 공감0
조회2,228 작성일7/23/2014 11:04:22 AM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해서 차납부금은 잘 내어왔읍니다. 직장수입이 넉넉지는 않아도 9년 경력의 안정적인 풀타임잡입니다. 이 번 달 초에 개인파산(Ch.13)이 끝났고, 차 납부금만 남은금액 $ 8,000 내면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차할부금도 개인파산에서 관리됐었고, Ch.13종료전에 도요다파이넨셜에서는 내던 금액되로 매달 내면된다고해서 이번달 납부금액도 자동이체로 냈읍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통보없이 차를 압류당했읍니다. past due가 몇 개월 있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를 됩니다. 그 시기을 물어도 않알려줍니다. Ch.13시작하기 전에도, Ch.13동안에도 차납부금을 잘 냈지만 아마도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점 부근에서 Ch13을 승인하는 사이에 돈을 못 받은 것을 근거로 이런 짓을 하는가 싶읍니다.

개인파산을 막 끝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갑짜기 $ 8,000 몫돈을 만듭니까? 저도 몰랐던 past due는 당장 갚을테니까 나머지는 예정되로 매월납부하게 해달라고 여러번을 접촉을 했는데,,,, 무조건 전액을 갚아야 차를 돌려준답니다. 어려움에서 갓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차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않된다고해도, $ 8 K만 갚으면 끝나는 차를 이런식으로 부도덕해게 뺐아가서 중고시장에서 $ 20 K에 팔아치우는짓을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한다는게 분통이 터집니다. 주 마다 Repossession룰이 다르지만 워싱턴주에는 파이넨셜회사만 OK하면(양심이 있다면) 할부를 계속할 수있다고 알고있읍니다.

참고로, Ch.13 final notice에 모든 빚은 각 항목당 0%인데 차할부금액은 남아있어서 Ch13.종료후에 남은금액을 매월 도요다에 내라는 email를 trustee office에서 받았읍니다. 아마 차가 월래는 처분당해야 하는데 먹고사는 수단이라서 Ch.13기간동안 보호받았나 봅니다. 또 참고로, 법의 루프홀을 이용해서 뺏어갈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놈을 감당하기 어렵네요. 파산종료전, Ch.13에서는 파산종료후 할부를 계속하면 된다고 했줘. 확실히 하려고 도요다에 3번의 전화를 걸어3명과 통화했을 때는 3명 모두 계속 할부금을 내면 괜찮다고 했줘. 그런데 종료후, 갑짜기 도요다에서 알지도 못하는 past due를 근거로 압류를 합니다. 왜 Ch.13 종료전에 past due가 있어서 압류할 수 있다고 않알줬냐고 물으니까. past due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답니다.

은행에서 $ 8 K를 빌려줄지도 모르겠고, 한 연 25%이상 이자를 요구하면 4년동안 갚아도 원금의 100%를 이자비용으로 갚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이 틀 전에는 개인파산을 벗어나고, 차할부도 2년 뒤에는 끝난다는 생각으로 어둡고 길었던 터널끝에서 산뜻한 한 모금의 공기를 마쉬었던 기억이있는데,,,,, 어느세 다시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은 하늘도 울어주네요. 돈 많이 벌게, 돈 때문에 무시 않당하게, 돈 떄문에 않울게, 오늘 기억을 잊지않고 열심히 살아가다보면 주변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테고, 인생의 지혜도 쌓아가겠줘? 도요다파이넨셜과 합의할 수있는 도움말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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