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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경미한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poo**** 공감0
조회5,450 작성일7/23/2014 8:55:19 AM
먼저 이 질문을 법률상담에 올리게 된점 죄송합니다 (미국생활/라이프로 포스트가 안되서 이게시판에 질문드립니다.) 미국생활하면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구입한지 5일된 새차를 뒤에서 받쳤습니다. 뒷범퍼가 상대방 차 번호판에의해 조금 찢어졌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경찰리포트를 하루 지나서라도 해야하나요? (911에 전화했더니 인명피해나 공공 재산피해가 없으면 안온다고 해서 리포트를 그자리에서 안했습니다.)

2. 상대방 운전자가 estimate해서 $1000 넘으면 보험처리, $1000 미만이면 cash로하고 싶다고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상대방 보험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3. 제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야 되나요?

4.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

5. 혹시 밸리지역 (캘리포니아)에 잘하는 바디샾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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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4 2:42:41 PM
안녕하세요

1) 경찰 리포트의 경우, 사고 난 순간 하셔야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두분이서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3)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본인의 치료비용 및 차 수리비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금에서 변호사 비용이 지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750 불 이상의 대미지인경우, SR-1 이라고 하여서 사고 신고서를 DMV 에 접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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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4 10:56:39 AM
이런 경우 경찰 리포트하면 사고난 차로 자동차 기록에도 올라가 나중에 팔때 영향이 올수가 있읍니다.
답변일 7/23/2014 12:56:43 PM
상대방을 위해서 현찰 많이 받고 합의 해주세요. 본인을 위해서는 리포트 하지마세요. 보험 기록과 차량 히스토리에 마이너스네요. 새차인데 기분이 안 좋으시면 바디샵에서 수리하세요. 힘네시고 즐겁게 사세요
답변일 7/24/2014 8:59:55 PM
조언 해준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망가지고, 사고 다음날 사고 후유증이 있어서 장변호사님 조언해 주신대로 변호사님 선임하여 사고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변호사님 말씀하신데로 변호사 비용은 합의금에서 지불되어 선임비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장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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