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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계약기간 내의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816 작성일7/22/2014 3:51:21 PM
month to month로 1일에 들어와서 살다가 12일 지나서 21일에 나간다고 통보하고 이사갈때 렌트fee를 21일까지만 내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아니면 30일까지 모두 지불하는 것이 법인지요

아시는 분께서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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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4:10:02 PM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당시 1달 계약을 하셨다면, 1달 이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1달치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 주인과 합의를 통하여서, 일찍 나가는 대신에 비용을 협상 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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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4 5:41:44 PM
법률적인 자문에 수고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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