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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judgement을 받은게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ny100**** 공감0
조회2,716 작성일7/22/2014 1:21:20 PM
제가 지금 현재 크레딧카드중에 3군데서 judgement 받은게 있는데요..

삭감을 해서 pay를 하고 싶은데 judgement받은것도 삭감이 되나요?

아님 이자가 너무나 많이 붙었는데.. 혹시 이자빼고 원금만 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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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1:25:14 PM
안녕하세요

채무 삭감의 경우,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상대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측과 먼저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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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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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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