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1:25:14 PM 안녕하세요채무 삭감의 경우,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상대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측과 먼저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