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렌트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670 작성일7/22/2014 12:51:44 PM
바쁘신 중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렌트 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인데 13일에 30일에 나간다고 notice를 주고 26일에 나간다면 26일까지만 렌트fee를 주어야하는지요?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1:23:58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Notice 를 주고,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적힌대로 30일치 비용을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4 1:27:51 PM
법보단 쥔이나 매니져에게 물어 봄 이 담임다 ..
답변일 7/22/2014 3:38:10 PM
여러가지 일들로 신경써야 할일이 많음에도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