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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 law 의견부탁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uin**** 공감0
조회6,211 작성일7/19/2014 12:59:52 PM
변호사님께, 간단한 소송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 아들 둘 있는 싱글맘입니다. 2013 2월 작은아들의 기숙사비를 절악할 생각에 럿거스대 근처 1BR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큰아들과 저 두명이 거주자였으므로 리스에는 두명 이름만 올리면서 당시 leasing agent에게 가을부터는 작은아들이 기숙사에서 나와 통학을 할것이므로 3인 거주가 될 것인데 1BR 아파트에 사인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몇차례나 물었고 ok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름을 더하라고 하면서요. 렌트는 항상 due date 전에 내고 다른 아무문제도 없이 살다가 지난 2월에 renew를 했는데 3식구가 되었으니 이름을 더해달라고 해야 하나 하다가 renewal form을 보니 몇개월 extend 하기원하는지 표시하고 사인하라는 아주 간단한 form 이었고, resident information을 확인하는 란은 아무데도 없기에,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1년 재개약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1베드룸인 제 아파트에 3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타운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violation 이라는 말만 간단히 남기고 갔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지만 다음날 오피스에 직원에게 물어보니 별문제 아닐 거라고 했고, 오피스 매니저를 포함 다른 leasing office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없어 괜찮은 줄 알고 지냈는데 지난 6월초 오피스 매니저가 느닷없이 전화로(이때까지 아무런 written notice 없었고) 제가 overcrowded 로 violation 하고 있어서 자기가 court에 간다고 통보하더군요. 긴얘기를 여기서 다할 수는 없고요,결과적으로 office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court order에 따라 제가 7월9일자로 집을 비우고 원치않던 동네지만 Elizabeth NJ로 이사를 막 왔습니다. 제가 안나가겠다고 버틸 계획이 아닌 이상에 defense attorney 를 찾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30일 안에 나오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매니저라는 사람 이외의 모든 오피스 직원(assistant property manager 포함 3명은 1BR 에 maximum 3인 거주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고 제게 어떤 warning 도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항상 없는 사람이니 저는 주로 직원들하고 얘기할 수밖에요) eviction인 덕분에 계약파기 벌금은 없이 렌트계산만 해주고 퇴거는 끝난 상태로 security deposit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안받아도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 같고 leasing office 직원 특히 매니저의 일관성 없는 정보제공과 태만한 태도는 용서가 안되어서, 이제라도 제가 property owner(CEO) 에게 편지를 쓰려는 중입니다. 힘있는 사람들 다 좋은데, 문제는 이모든 것에 "적절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eviction 결정해 놓고서야 notice to cease, notice to quit을 받을 것이라고 전화로 알리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제가 항의하니 나중 전화통화에서 매니저가 한다는 말이 그보다 며칠전 notice to cease 를 일반 그리고 certified mail로 보냈다고 얼버무리기에 제가 RR copy를 요구했지만 한달째 있다없다 답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notice to quit도 단지 hand delivery로만 받았는데, 거기 역시 served by certified mail RR requested가 적혀져 있었어요. 긴 말씀 죄송합니다만, tenant에게 잘못된 정밖에는 없었습니다, (Anyone who is not listed in the lease cannot reside... 이것 말고는 리스에도 occupancy limit을 "숫자로" 명시한 구절은 없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CEO 에게 편지쓰는 정도로 만족해버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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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2:17:2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퇴거명령소송 당시 상대방이 본인에게 Notice 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Defense 로 작용하여서 소송자체를 연기하거나 취하하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서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너무 늦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측의 잘못과 실수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행위와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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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6:34:32 AM
저소득층인 경우 무료 법률자문를 받을수 있습니다. 밑에 관련 자료 알려드립니다.

http://www.lsnj.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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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4 1:58:27 PM
아무리 모자지간이라고 하여도 남녀가 유별한 이상 3사람이 한방에 (원베드룸)에 기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아빠가 다 큰 여대생 딸 둘 데리고 한방에서 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상식인데, 뭘 안가르쳐 줬다고 불평입니까?
1BR 에 maximum 3인 거주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성인 경우이지요. 남녀가 유별합니다.
뭐이, 직원 특히 매니저의 일관성 없는 정보제공과 태만한 태도는 용서가 안되십니까?
답변일 7/19/2014 6:20:43 PM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별이 다른 3명이 1베드룸에 살 수는 없다.
주거시설에 인원제한은 있지만, 성별에 대한 규제가 없다니, 너는 좀 더 배워야 겠다.
답변일 7/19/2014 6:30:23 PM
부모가 아들1. 딸1 둔 4인가족의 경우
아들과 딸 각각에게 방을 따로 주어야 하므로
2베드룸도 세를 주지 않는 다.
아들만 2이면 투베드룸도 가능하지만.
그런 policy를 가진 곳이 많다.
답변일 7/19/2014 6:43:40 PM
럿거스대학이라면, New Bruncewick (뉴 브룬스윅)일텐데,
굳이 엘리자벳으로 이사하셨다면, 럿거스 Newark(뉴왁) 캠퍼스 인가요?
그 동네, 흑인 밀집지이고, 2베드룸이라고 하여도 렌트비가 엄청 싼 곳일텐데..
그런동네야 거주인원/ 남녀성별 따지지 않고, 한방에 10명이라도 상관 안 하는 동네 이지만...
답변일 7/19/2014 6:47:38 PM
케빈 장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언 삼가부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께 읽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구요.
원베드룸이란 물론 집안에 침실이 하나라는 뜻이지요 거실이나 다른 공간이 없이 방만 하나란 얘기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부엌은 아니지만 리빙룸도 역시 하나의 베드룸으로 간주된다고 STANDARD OCCUPANCY REGULATION에도 써 있더라구요. 저는 다행히 아들만 둘이라 제가 방을 쓰고 아이들은 스튜디디오처럼 거실을 같이 쓰고 이렇게 먼저 아파트에서도 살면서 두아이 대학 보냈고 지난 20년간 프라이드로 살아왔는데, 저 아래 저분 FLYINGMONKEY 라는 분 제게 뭐가 창피한줄 알라는 건지 묻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읽을 능력 안되면 그냥 계세요. 없이 살면서 마루바닥에서 자면서 애들 학교 보낸 것이 창피한 일인가요. 침실이 하나라고 모두다 방에 들어가 자는 식구들로 생각한 것도 그렇지만 그랬다 해도 해도 그냥 생각만 하세요. 사과할 거 아니면 다시 코멘트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전에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했었고 현재 아파트 리싱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는 1BR APT에 3인까지 이의제기 없이 허락합니다. .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사무실 직원이 각각 다른 얘길 하고, 기본적인 법적절차가 무시된 저의 경우에 저 혼자만이 부당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를 알고 싶었어요.

성의있는 조언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19/2014 7:05:51 PM
귀하의 글 중,,{ 타운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violation 이라는 말만 간단히 남기고 갔습니다.}
타운에서 인스펙터가 왜 나왔을까요? 이웃에서 신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에서는 왜 신고 했을까요? 원베드에 남녀 3명이 살기 때문입니다.
베드룸에서 3명이 자지않고, 리빙룸, 키친에서도 잘수 있지만, 그건 당사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타운마다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아파트마다 policy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항의를 한다는 건지?.
답변일 7/19/2014 7:07:16 PM
댓글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답변일 7/19/2014 7:26:06 PM
FLYINGMONEY! 사과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이상의 코멘트 사양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필요한 최소의 답변은 이미 변호사님께 얻었으니 되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오. 제가 NEW BRUNSWICK 살다가 ELIZABETH으로 싼 렌트 찾아 흑인동네로 쫓겨온 것이 당신에게 왜 관심사가 되나요. 흑인동네라 싸다해도 당신에겐 껌값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에겐 큰 돈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남이야 어렵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그 많은 침실 중에 골라서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이런 분들만 아니라면! 정말 유용한 칼럼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일 7/20/2014 6:08:59 AM
jaiuin3(jaiuin3) 님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신다면 케빈장 변호사님의 조언을 참고하시구요 그외의 상황판단은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flyingmonkeys (flyingmonkeys) 가 좀 무례하고 상대방 기분 배려없이 답글 달지만 항상 정확한 답변을 주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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