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먹사이기가 부끄러워 목수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을 당하면서 전직 대통령 클린턴을 생각하였고 과연 그에게 명예회손이라는 소송을 그 누구에게든지 제기할 권리가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소송이 너무 억울하여 비용또한 부담이되어 한인 변호사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로서 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한인사회 정의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하여 도음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소송 Case No. BC496816 Plaintiff: IRUS Hun Sung Park Plaintiffs Lawyer Mary Lee (State Bar No.
Defendants : 4 Rev, , 1 박먹사(저입니다)
본소송건은 한사람의 도독성으로 인하여 한인 사회에 결코 도움이 안되는 해악한 소송으로 본 소송건을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양심에 따라 행동하실수 있는 분으로 법의 정의를 위해 싸워 주실분으로, 저의 민사소송건을 맡아 주실분을 찾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싶으나 이 또한 인터넷으로 명예회손을 입었다고 제2, 제3의 명예회손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Deposition Dated July 21. 2014 Place 3250 Wilshire Blvd. Suit 900 LA. CA 90010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213 610 6831 (박먹사) 로 Text로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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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4 1:17:51 PM
안녕하세요
명예회손 고소를 당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케이스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소장과 증거물들로 케이스 분석을 한 후에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문에 주어진 내용과 케이스 Search 로 나오는 사실들 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