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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Maryland 아이디B**wnhoo**** 공감0
조회1,425 작성일7/17/2014 9:24:38 PM
카드빚이 있는데요 ($50000) 정도 되고요, 개인적인
빚이 여기저기 100000 정도 되네요.
집시세에 몰게이지를 빼면 약 140000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직장을 잃은상태라 돈을 낼수있느상태가
아니라서 페이먼 을 나누어보려고 했지만 카드회사에서
액수를 내려주지않거나, 너무 짧은 기간을 요구하네요.

파산을 하거나,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집을 팔고싶은데요,

파산을할경우 : 집 명의가 부부가 함께 되있는데 집을 보호할수있나요?
집을 팔경우: 차액을 가지고 개인적인 빚을 먼저갚고, 생활할곳도 필요 한데요 (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 빚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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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0:30:5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각 주마다 면제 해주는 집의 금액이 다르므로, 그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카드 회사측에, 본인의 파산 용의를 이야기 하셔서 채무 삭감을 시도해 보셧는지요? 일반적으로 카드 회사의 경우, 20% 이하의 금액으로 채무 삭감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의 면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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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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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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