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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 사망자 은행 close에 대한 궁금함 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om**** 공감0
조회2,645 작성일7/17/2014 12:53:21 PM
제 동생이 얼마전에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

은행을 close 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동생 이름만 있어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마자세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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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리며..

제가 death certificate 는 있는데 그것말고도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여기는 버지니아주 인데요.

법원에가서 내가 상속인이라고 하여서 무언가를 받아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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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형제끼리는 close를 못하나요?

close 를 하지않으면 왠지 도용의 위험을 있을것 같아서 말이죠.

은행에서 아무렇게나 돈이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는거니깐요.

그러면 법적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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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법적상속인이 됄려면 어느 법원에 가서 어떤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일은 처음해봐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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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03: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해당 County Clerk's office나 Recorder's Office 를 가셔서 Death Certificate (Record)를 발급 받으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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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4 2:34:20 PM
법적 상속인이라는 관련증거서류가 있어야 겠지요.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배우자 이거나 자녀이지, 형이나 누나가 아닙니다.
답변일 7/18/2014 12:26:29 AM
이미 형제가 인출을 시도 하였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은행에서 알게 된이상
그 계좌는 동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3자가 인출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돈을 인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생의 사망증명서와 더불어, 법적 상속인이라는 법원의 판결문 정도를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일 7/19/2014 12:37:28 PM
위의 첫 댓글은 변호사/전문가가 답변하기 전에 내가 댓글을 단 것이다.
전문가 답변이 되었으면, 일반인 댓글은 사후 다 삭제해야 하나?
답변일 7/19/2014 12:38:32 PM
두번째 댓글은, 질문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댓글이다.
뭐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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