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소유권 등록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l**4103**** 공감0
조회6,152 작성일8/20/2013 1:03:15 PM
1년전에 은퇴하면서 제 혼자만의 이름을 올려서 집을 샀읍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애들이 아직 어려서 ( 19 & 20 세) 혹시나 해서 이제라도
애들을 함께 공동소유주로 등록을하고 유사시에 법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고 싶지 안습니다-결국엔 그러다보면 애들도 어리고 모르니까 이거저거 비용 빼고 나면 남는게 없겟죠?-
에스크로 할때 물어 보니 매매절차가 끝난후에 그냥 소유주 등록만 imperial hwy 에 있는 사무소에가서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joint tenancy 로 등록을 하고 유사시엔 생존자가 자동으로 소유권을 받게되게 등록을 할수 있을까요?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9:38:17 PM
Joint Tenant는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일이 있어 자녀분께 유산으로 남겨 주고 싶다면 Living Trust를 권장합니다.

Probate 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및 빚을 수혜자에게 공정히 나누기 위한 법원의 검인 절차로서 약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돌아가신 분의 카운티 법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유언이 있을경우 집행자(executor, 일반적으로 유가족중 한명)가 유언에 따라 모든 일의 진행을 합니다. 유언이 없을경우 법원에서 지명한 집행자(administrator)가 법에의한 집행을 합니다.
Probate의 단점은 사망자와 수혜자의 개인 정보 및 분배될 재산의 내역이 공시 되므로 많은이에게 노출이 되어 여러 종류의 광고성 연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약 5%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Probate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iving trust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단체로서 재산의 주인과 수혜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이 Probate없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Living Trust의 가장 큰 장점의 한가지는 집을 물려 받을 경우 수혜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100,000에 집을 구매하고 2013년에 사망을 하였다. 그 집을 $300,000에 판매를 하여 수익금이 전해 졌다. 수혜자는 $200,00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양도소득세는 최고 20% 까지 지불하므로 최고 $40,000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혜자는 지불을 해야 한다. 만약 수여자가 사망전에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수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그 집의 시가로 수혜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2013년에 수혜자가 $300,000에 판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Joint Tenant로 자녀분께 상속을 하실경우 위의 예의 경우 자녀분께서도 $100,000에 구매한 것이기에 $300,000에 판매시 $200,000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Living trust를 만드는 비용은 유언장을 만들듯 온라인으로 혼자 만들 수 도있고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일임을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큰 부담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7:08:08 P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joint tenant의 의미는,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쪽으로 모든 해당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간에 많이 이용하며 일단은 부부간에는 상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쪽의 배우자가 사망 하셔도 별다른 절차없이 마무리가 되지만 일단 자녀와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권장하는 방법은 등기상 QUIT CLAIM DEED로 이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DEED OF TRUST즉 모기지 부채에 관한 선생님의 채무를 탕감받으면서 완전히 소유권을 넘길수 있는즉 매매의 방식을 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 완전하게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려면 부채의 정리가 필요 하므로 매매가 나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living trust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3 2:29:39 PM
무조건 imperial hwy에 가면 헛걸음 칩니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joint tenancy는 한사람이 유사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 감으로
joint tenancy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돈주면 대행 해주는 곳 많이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quitclaim deed form(퀵 크램 양식) 준비.
staple에가서 사도 되고 인터넷 Free Quickclaim Deed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2. 주소 성명 등 지시대로 빈칸을 채우 십시오.
3. Grantor라는 곳에서는 현재 주인 이름 적어 넣고
4. Grantee라고 쓰여 있는 곳에는 새로운 사람 일름을 적어 넣으십시오.(물론 본인도)
5. 다 쓰셧으면 본인과 같이 공증하십시오.(은행 Legal office에 있음)
이 서류를 가지고
12400 East Imperial Highway , Norwalk , CA 90650 신청비와 함께 변경 신청 하면 됩니다.
약간 불안하면 서류 받는 clerk에게 맞게 했냐고 봐 달고 하면 봐 줍니다.
2주정도 기다리면 새로운 Title이 옵니다.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답변일 8/20/2013 8:24:59 PM
정말, DOG님은 박식하십니다. 이렇게도 친절히...

주인이 타이틀만 가지고, 모기지은행이 Lien을 가지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나, 은행 approval 업시 그냥 됩니까? 궁금하네요.

나도 우리 새끼들 이름 올려볼까나?
답변일 8/20/2013 9:46:16 PM
title에 House ownership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sole owner 에서 joint tenancy 변경 임으로 문제 없다고 봄니다.
만약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말하면 되고 알리고 싶으면 알리세요.
답변일 8/20/2013 9:52:27 PM
타이틀 변경시 융자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이 문제로 은행에서 연락 오지 않습니다.
답변일 8/20/2013 11:28:41 PM
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면 국제적으로 인사합니다 )
Gracias por los que escriben articulos que usted.
謝謝你的那些寫文章的人。
شكرا لأولئك الذين يكتبون المقالات.
תודה לך על מי לכתוב מאמרים.
文章書いてくださった方々に感謝をいたします。
답변일 8/22/2013 7:57:43 AM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주신 분들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iving trust를할지 joint tennancy를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결정 해야 할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