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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홈 오너쎄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607 작성일8/20/2013 8:30:28 AM
오렌지카운티 살고있는데 오너쎄일로 집을 팔려고 합니다
내놓은지 일주일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두사람 나왔습니다
한사람은 필리핀 부부이고 한사람은 처음 집장만을하는맥시칸 게통의
직업이 안정된 젊은 청년입니다 삼촌이 다운페이할 돈을 대주는것으로
사려고 하는데 막상 팔려니까 처음무엇부터 해야할지요 은행융자는 미리
받아놓고 우리에게 디파짓을 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에스크로로
먼저가야하나요? 두사람다 훌프라이스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점을 먼저봐야할까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한푼이 아쉬워오너쎄일로 하다보니.. 나중에라도 문제의여지가 없도록 아시는 분들 께서 도움주시면 너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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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9:05:50 AM
오너 세일의 장점은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아낄 수있다는 점이나 단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일주일 만에 가격을 다 주겠다는 사람이 두명이 나왔다면 에이전트가 마케팅을 하였다면 그 가격 보다 더 받을 수도 있으며 확실한 바이어의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은 개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구매이기에 소송이잦으며 이로 부터 바이어와 셀러를 미연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가 중요합니다. 또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집에 관련된 사항과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여 나중에 있을 분쟁을 방지하는 것또한 에이전트의 역활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구매하고 싶은 바이어의 융자 상황을 알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두 바이어 모두 은행에 가셔서 2년치 세금보고서, 2달치 월급 명세서와 bank statment를 보여 주고 융자가 얼만큼 가능한지 알아 본후에 디파짓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처 Realtor Board에 가시거나 에스크로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계약서에 사인한 후 에스크로를 열어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연 후에도 바이어의 Contingency의 제거 및 융자회사, 에스크로및 타이틀 회사와 진행 상황 확인등 셀러나 셀러의 에이전트로 해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연후에 바이어에게 인스펙션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정하는 날짜를 스케줄하며 융자서류가 나올때까지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험이 없으시거나 처음으로 집을 판매 하시는 경우 에이전트를 사용하시어 판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바이어까지 있으신 경우이니 수고비 정도주시면 충분히 도와주실 에이전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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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5:58:44 PM
일단 에스크로에서 케이스를 오픈 하시고 일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것이 만일 융자시 은행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어는 세일을 취소 하거나 아니면 가격의 인하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확실 하다면 감정 가격에 상관이 없이 주택의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지 즉 감정가와 계약가의 차액을 바이어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을 진행 하시는게 좋고 인스펙션후의 수리문제와 약 17일 정도의 시간내에 융자의 승인여부등을 포함한 주택의 구매를 확실히 결정한다는 조건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즉 융자나 감정 그리고 인스펙션의 조건을 17일 내로 remove한다는 조항을 삽입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에스크로에 사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관해서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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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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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3 9:03:53 AM
Escrow로 가십시오.
서류을 주면(Purchasing Agreement /Deposit Receipt 등) 싸인 / 디파짓 받아다가
escrow에 갔다주면 됩니다.
실지로 Agent는 Buyer찾아 오는데 까지 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시비 걸지 마십시오)
Escrow에 가져 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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