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가만료한 후에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 상태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가능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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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가만료한 후에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신분위반'(out of status) 상태로,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가능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법률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 가능하지만, 결국은 불법체류로 분류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는 방법 외에는 영주권 받는 방법 없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