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불체 배우자로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 불체배우자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 '웨이버'(waiver) 없이 한국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학생'(F1/F2)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있어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2. 불체배우자의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긴 경우 - 사전에 '웨이버'를 받고 출국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