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lay-off 통보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봉급을 받으셨다면 pay-stub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도 영주권카드로의 출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영주권을 회사 스폰을 통해서 취득했습니다.(취업 영주권)
하지만 회사 financial 사정으로 layoff 될거같은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해놔야할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려면.
한가지 더, 받고 한국에 잠깐 2-3주 나갔다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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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lay-off 통보서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봉급을 받으셨다면 pay-stub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도 영주권카드로의 출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