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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b**ghw0**** 공감0
조회2,044 작성일5/23/2022 4:18:08 PM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IR1)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애초에 염두해 두었던터라 신청 가능 시기가 오면 바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규정을 읽어보아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간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중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시민권 서류 신청시기가 3년이 되는 시점의 직전 3개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저는 2023년 1월이 되면 영주권을 받은 지 정확히 만 3년이 되는 시점인데 직전 3개월부터 (미국거주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9개월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2022년 11월에 접수가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3년이 정확하게 지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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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4/2022 9:25:08 AM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9개월이 되는 22년 10월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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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22 5:47:31 AM
3년 되는 시점의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답변일 5/24/2022 3:49:23 PM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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