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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 장 변호사님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heart01**** 공감0
조회1,302 작성일8/11/2014 6:48:11 PM
바로 아래 스몰클레임건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게된다면,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으로 본인이 이기시게 되십니다.

--> 피고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judgment가 나오는지요?

2) Default Judgement (결석재판) 이 내려지게 됩니다.

3) Enforcement of Judgement 라고 하여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14.htm

--> 읽어 봤습니다.

4) 100% 정확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Identifiable 하실수 있다면, Judgement Enforcement 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미 Judgment가 나온 상태인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identifiable할 수 있는지요? 저도 20여년 전 한국에서 어설프게나마 법학을 전공해서 그냥 기본적인 legal mind는 아는 사람인데요, 기본적인 법원칙에 "법적 안정성" 이라는것이 있는데, 미국법이라고 그런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선 다를것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봐서는 "일단 질러놓고, 완전 비껴나가면 말고 약간이라도 비수무리하면 나중에 정확히 하여 비수무리한 사람들 아무나 조질 수 있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정보를 정확히 아는데도 일부러 피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결석하게 만들기 위해 피고의 이름을 고의로 비수무리하게 적어놓고, 결석재판으로 judgment받고 나서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수정해 피고를 괴롭히는 그런 법의 맹점을 활용한 횡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좀 납득이 안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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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7:23:58 PM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Gil Dong Hong 인 사람을 Gil Hong 으로 피고로 기입하여서 고소를 하였다면, Gil Hong, CEO of Island 라고 고소장에 설명이 되어있다면, 이사람의 이름이 Full Name 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Identifiable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한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받은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재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석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가 상대방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입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미 내려진 결석재판도 무효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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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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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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