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이름이 Gil Dong Hong 인 사람을 Gil Hong 으로 피고로 기입하여서 고소를 하였다면, Gil Hong, CEO of Island 라고 고소장에 설명이 되어있다면, 이사람의 이름이 Full Name 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Identifiable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한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상대방이 받은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재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석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가 상대방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기입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미 내려진 결석재판도 무효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