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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변호사님,,,아래글 4074번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nc**** 공감0
조회1,223 작성일8/10/2014 10:47:58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학비문제로 상담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소송을 건다고 한 이후 더 이상의 notice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학교장의 서명은 비워두고 저(학부모)만 서명해서
디포짓한후 전자메일로 보냈는데. 물론 학교이름이랑 주소같은 것은
학교 레터지에 있구요. 이런 경우도 계약이 유효한걸로 간주하나요?
답답하니까 이런것까지 보게 되네요. 서류 발행일은 있지만 서명 날짜란은 또 없구요. 물론 이메일 보냈으니 주고받은 날짜가 나오지만요...
그리고 학교가 몇번 돈을 내라고 요구한 뒤 제가 반응을 안하면 채권추심으로 저를 넘길수가 있나요? (Collect agency같은 곳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취해올지 전전긍긍하다보니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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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5:27:5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겟지만, 본인께서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는 본인을 상대로 법적인 효력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측에서 본인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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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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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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