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께서 집주인이 본인을 상대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고, 거짓말과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는 증거를 제시하실수 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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