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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남의 취업을 방해 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공감0
조회3,691 작성일7/30/2014 2:18:53 PM


이런 문의 드려 봅니다.

A 직장에서 일하다 B 옮겼는데,
A 직장의 엑스 동료인 Y가 B 직장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채용하느냐고 나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 놓았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
이런 경우 어떤 제재방법이 없는지요?
전문가 님들, 경험자 분들의 고견을 청위하고자 합니다. <<<<

이번 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Y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어
아주 거칠게 참견하기에 나와 충돌을 일으킨 적이 2번 이나 있었고,
나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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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2:27:0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본인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명예회손 등 여러가지 민사적 Cause of Action 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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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4 2:34:08 PM
w케빈 장 변호사님 조언 갑사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험담을 하며 채용을 하지 말도록 방해 한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한 개인에게 험담과 채용 보류를 요구 했어도 같은 법적 잘차가 가능 한지요?
혹은 경고 통지 정도는 없는지요?
답변일 7/30/2014 3:08:47 PM
다음부터는 직장 옮길때 옴긴곳의 인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해도 B가 Y의 정보를 모른다하면 어쩔수 없는 일 아닙니가? 사장쪽에서는 좋은 참고요소 인포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일 7/30/2014 4:20:18 PM
인간사 는 항상 상대적.....
왜!!!! 구눔이 그랬을까를
자기 성찰루 찾아볼수 있슴다.

-달라이 라마의 배다른 동생 똘아이 라마-
답변일 7/30/2014 5:48:30 PM
구놈이 A가 한건지 A가 Y보고 하라고 한건지....
B가 A에게 유의 행실을 알아 보려고 한건지....
채용시 위험한 존재는 사전에 폭탄 제거하기 위함에...
알수없는 그것은 다~~ 내 탓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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