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22:28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을 고소할때, 해당되는 Cause of Action 에 따라서, 사건이 생긴곳,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서 고소를 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slevi****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2:56:57 PM 스몰클레임을 걸수는 있죠. 하지만 이기기 힙듭니다.새것을 샀어도 쓰던것은 새것값을 받을수 없는데 더더욱 중고를 샀기 때문에 새것값을 받으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