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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최근 부동산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735 작성일8/29/2013 9:00:19 AM
요즘은 집을팔기5년 이내에 2년이상 살았다면 이득에대하여 세금을 내지않는다는데맞는말 인지요? 만약2003년에 집을샀지만 2009년3월 부터 2011년 5월까지만우리가 살고2011년 5월에 다른집을구입 해서우리는이사를가고 이집을 1년반동안 아는사람에게 아주적은 렌트비만 받고 살게했다면 (일은 하지만 영주권없는 ..캐쉬로 받았음)하지만 작년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보고는했는데 저희는 ssa를 받는 은퇴자로
이런경우 세금이 있는건지요? 만약 있다면 몇% 내는건지요?
답변을 기다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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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1:17:06 PM
지난 5년동안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에 구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더라도 세금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싱글의 경우 이익금이 $250,000 이하, 부부의 경우 $500,000 까지 면제를 받습니다. 만약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면제 해당 금액 이상의 이익은 최고 15%의 세금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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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3 3:16:53 PM
항상 올라오는 많은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확히 답변해주셔서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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