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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매/매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N**h**** 공감0
조회4,330 작성일9/11/2023 11:04:12 PM
저는 영주권자로 이곳에서 있고 남편은 얼마 전 사정이 생겨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제 이름만 등기에 올려 구매나 이다음에 매매가 가능한지요?
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구매/매매할때 사인을 함께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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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11:34:14 AM

부 중 한 분이 사인하여 집을 구매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분 이름을 집 명의에 올려 'SOLE OWNERSHIP'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GRANT DEED"  '에 대한 권리 양도 증서'에 해당 집의 소유권 (Title)

'Njcho,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로 작성하여 등기된 경우


미래에 해당 집을 팔때, Njcho <- - - 이분 혼자 사인으로 매각이 가능하죠.


참고로, 기혼 남성 또는 여성이 단독적이고 별도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포기 증서' (California "quitclaim deed")또는 기타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 . .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분의 이름이 집 명의에 올려 있음에도 그 해당집은 부부 두분 모두의
공동 자산 
"Community property"로 간주될 수 있으며 . . .


에스크로 직원들의 'Ways To Hold Title' 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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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5/2023 11:39:13 AM
일단 혼인관계에 있으신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 구입시 상대배우자가 외국에 계신경우라도 해당주택에 대해서 Quit claim deed (또는 Intraspousal Deed)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시고 원본을 에스크로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경우라면 미국에서 과거와 같이 대사관 공증을 통해서 이를 처리하시거나 코로나후 비대면전환시에 사용되었던 아포스티유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사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타이틀 회사에 이와 관련해서 등기시 인정이 되는 폼과 아포스티유에 관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보면 흔희 있지만 한국에서 만일 자금이 오는경우 보내실때 송금 절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영주권자되신후 일정년도 (과거에는 2년까지) 는 해외 자산반출규정으로 본인의 자금이 무한대로 송금가능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만 진행 하신다면 주택 구입시 혼자 싸인하시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이해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주택 처분시의 양도세에 관해서도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부부혜택이 여전히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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