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이익이나 순 손실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합니다. 임대를 주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한국계좌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3. 아이가 대학 진학하기 전부터는 부모 양쪽 모두의 세금보고가 중요하므로 신경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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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이익이나 순 손실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합니다. 임대를 주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한국계좌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3. 아이가 대학 진학하기 전부터는 부모 양쪽 모두의 세금보고가 중요하므로 신경쓰세요
안녕하세요 ?
우선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세금보고 1040 Tax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피스텔과 공동소유로 된 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면 그 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세금보고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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