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세입자의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ja104**** 공감0
조회2,156 작성일8/16/2014 10:09:42 AM
이질문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저희 집에 여름이면 바퀴벌레도 나오고 엘레베이터는 고장난후 부품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몇달째 휴업니다. 저희는 1층에 사는 관계로 그리 큰 불편함은 없지만 2층 3층 4층에 사는 세입자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저희 집도 욕조 천장에서 간헐적으로 물이 흘러 페인트가 다 벗겨져 내렸습니다. 세입자들은 반상회란것도 없어 서로 지나가면 불편함만 호소 할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분과 집주인 모두 한국사람이라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시시하고 살았는데...이 두분들은 무성의함에 어떻게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을 해야 하나요?
2.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합니까?
3. 고발시 증거들이 필요하나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유효하나요?

방금도 싱크대 하수도 막혀서 사람불렀는데 우리한테 수리비 지불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몇분 후, 아는 형님한테 물어보니.....
형님 왈, 한국사람이 주인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방금 와이프 언성 높히니 수리비 안 받고 고쳐주고 그냥 가네요...

이젠 천장을 고쳐야 하는데...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6/2014 11:19:39 A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과 아파트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살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를 실행 시키지 않은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시, 계약서와, 생긴 문제들, 건물주인과 매니지먼트의 늦장 대처등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4 11:08:40 AM
참으로 미국에 얼마나 살았는지 ? 한국적 냄새가 ..나기에 --- , 1. 아파트 관리가 허술한것은 주인이나 매니져나 프로 정신이 없으면 그럴수도 , 2. 바퀴벌레 , 개인적으로 깨긋이 살고 ,정기적으로 본인이 내집에 raid 등 약을 쳐도 , 복도나 더러운 옆집서 올수도 있으니 ,매니져에게 이야기함 , 법적으로 소독해 주어야 함 . 3. 엘레베이터 부품 ,그럴수도 있으나 ,본인이 1 층에 사니 ,남 생각 할 필요 없음 .. 4. 욕조 천장에서 물이 새는건지 ? 아님 본인이 문을 꼭 닫아 놓고 하기에 , 증기가 껴서 그런지도 확실하게 확인 후 ,수리 요청해야 함 . 5. 반상회 ? 웃기는 소림다 . 6. 한국인 매니져 ,주인이라고 봐줄것 없음다 .. 상기 사실로 불편함 ,변호사 해바야 소용없고 , la housing dept 323 226 9819 와 health dept 213 351 7952 하심 , 주인 물 마이 드심다 ..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