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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원 직원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공감0
조회4,139 작성일8/15/2014 4:02: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내용의 이메일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직원이 보낸다고 Hearing에 참석하라는 내용이고
첨부파일을 보냈는데 혹시 몰라 파일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이런 메일이 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도 한데
법원에서 이메일로 개인 직원이 이런 내용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Notice to Appear,

The copy of the court notice is attached to this letter. Please, read it thoroughly.
Note: If you do not attend the hearing the judge may hear the case in your absence.
Truly yours,
Clerk to the Court,
Lena M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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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4:07:12 PM
안녕하세요

해당 Case Number 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법원에서 Notice 를 줄때에는 해당 케이스 관련 Number 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당 County Superior Court Website 에서 Case Summary 로 본인의 케이스 조회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계셨다는데, 고소장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미국내에서 진행된 고소에,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결석재판 (Default Judgment) 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결석재판을 무효화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ement) 시키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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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4 4:15:15 PM
스펨멜 입니다....
법정에선 소환장을 이멜루 절돼루 보내지 안슴다.....
내가 만약 구런 이멜에 대답했다면
시방 236만불 날라갔구 3022년 깜빵 살구 있을껌다.......
답변일 8/15/2014 4:16:55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소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첨부파일도 열리지를 않고 좀 이상합니다.
답변일 8/15/2014 4:25:50 PM
가끔은 이메일 여는순간 님 컴퓨터는해커의해서 정보 빼 갑니다. 모르는 메일. 첨 보는 메일은 가급적이면 열리지 않는 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예방하는 겁니다. 요즘 하도 신분도용. 여러가지 사기 사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분도용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 스팸메일 입니다. 답변해도 안되고 아예 열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답변일 9/4/2014 10:42:06 PM
스팸메일 박스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그거 열면 바이러스 감염될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노티스는 법정에서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게 꼬 내가 당신의 지난 여름의 한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열게해서 감염시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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