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ndlord 와 Tenant 사이에 맺은 계약서 조항중에, 상대방측이 거짓말을 할 경우 계약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은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하여서 추가 렌트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