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문에 올리신 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A에 거주하는 10명의 Gil Hong이라는 사람들.. 즉, Gil dong Hong, Gil Soo Hong, Gil Whan Hong..등등 총 10명이 나온다고 했을때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이뤄질런지요? court나 sherrif에서 Gil Hong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10명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는건지요? "
하지만 제가 이전 질문에 답변란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전달한 사람이 고소장을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서류에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고용한 사람이 서류를 '아무한테나' 전달하고 피고한테 전달하였다고 Proof of Service 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본인이 고용한 Server 가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피고라고 Identifiable 할 수 있어서 전달 한것인지요?"
다시한번 이야기 하자면, 본인께서 고용하신 Server가 고소장에 적힌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Judgement Enforcement 라고 하여서 판결문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 글에 올리신 본문의 내용중에,
"피고의 소셜번호이나 ID나 이름도 거주지 주소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것인지요? 고소장에 피고란에 무엇이라고 기입을 하실려는 것인지요? Process Server 를 고용하여서 상대방의 거주지 나 주소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올리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쁜감정을 품고 계신듯 한데, 저는 본인께서 올리신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리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P.S 참고로 제가 진행하던 케이스들 중 링크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5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