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테넌트인 저에게 숏세일로 집을 팔고 저는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최종 오퍼가 셀러은행에서 승인되고 이제 막 모기지도 Pre-Approval도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Property Tax를 확인해 보니 현재 집주인이 집세금을 거의 작년부터 안 낸 것으로 나오는 데요.
쇼트세일의 경우 이런 세금까지 바이어가 나중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리얼터에게 얘기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모기지도 안내고 있으면서 제 렌트비는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집 세금도 안내면서 숏세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모기지도 세금도 안내는 집주인에게 계속 렌트도 내고 Default된 집세금도 Closing시 바이어인 제가 내야되는 것인 가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9/7/2013 8:10:11 AM
숏세일에서 재산세가 밀린경우 일반적으로 셀러의 은행에서 지불을 합니다. 단 그외의 융자나 카드빚, 또는 hoa의 린이 집에 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일부를 지불할 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빚이 집에 붙어있는 지는 셀러의 에이전트에게 최근 preliminary title report란것을 요구하여 확인 할 수 있으나 전문인이 아니면 내용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에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던지 저에게 문의 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숏세일의 승인 서류를 확인 하시고 에이전트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밀린 재산세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보통 협상시 내는것으로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숏세일 승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자가 바뀌기 전에는 렌트비를 현주인에게 지불 하시는게 안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