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Petitioner가 이민절차 도중에 사망하시는 경우, 피초청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초청인이 petitioner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빠분이 I-485가 아니라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런경우에는 피초청인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전에 petitioner가 사망하시면 더 이상의 이민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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