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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액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695 작성일9/3/2014 9:28:15 PM
바쁘신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갖고 시간들여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CA Riverside County 내에 살던 tenant가 Texas 주로 이사한후 owner와 분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할때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Tenant가 원고 Owner가 피고라면 어느 주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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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41:56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CA Riverside County 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주로 이사를 갔으므로, 고소장을 Serve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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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4 10:38:15 PM
소유 거주한 관할 지역에서 소송를 합니다. 텍사스 이주는 u 맘이고 사건의 발달된 곳에 조사를 의뢰 합니다.
답변일 9/4/2014 9:03:01 PM
바쁘신 중에도 귀한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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