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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rent에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공감0
조회1,309 작성일9/3/2014 9:18:42 PM
귀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독주택을 month to month로 1일에 시작하여 22일에 tenant가 주인에게 25일 이사하겠다고 notice를 주고 나간다면 25일분만 계산하여 주는지 아니면 1달분 모두 주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아시는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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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4/2014 8:40:39 AM
안녕하세요

Periodic Tenancy (Month to Month) 의 경우, 30일 Notice를 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건물주인이 Prorate 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인되시는 분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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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4 11:38:50 PM
주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month to month 임으로 한 달 단위로 렌트를 내시는 관계로 새로운 한달치를 내라면 내셔야합니다
하지만 25 일 까지 prorate 해 줄 수도 있죠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 주인 맘.
답변일 9/6/2014 9:43:23 PM
대개의 경우 일단 한달치를 내신후 나중에 정산을 하고 SECURITY DEPOSIT과 남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주인과 연락을 하시고 합의를 하신후 문서화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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